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5. 23.
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364 법인세과-364 법인세과364 20110523 201105 2011 05 23
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개별 기계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 등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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