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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5. 25.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법인세과-369 법인세과-369 법인세과369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본문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이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는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교실)’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른‘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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