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29.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규과-982, 2011.07.26.).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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