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8. 8.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20110808 201108 2011 08 08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1.~2010.12.31.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8항,「법인세법」제23조(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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