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5.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823 소득세과-0823 소득세과0823 20111005 201110 2011 10 05
요지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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