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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