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13.
공익사업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원천세과-655 원천세과-655 원천세과655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의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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