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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전환 시 연말정산 방법

원천세과-599 원천세과-599 원천세과599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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