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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30.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537 원천세과-537 원천세과537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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