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포함하여 주택수 판단

원천세과-461 원천세과-461 원천세과461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68, 2010.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포함하여 주택수 판단 (원천세과-461 원천세과-461 원천세과461 20110729 201107 2011 07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