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8.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502 원천세과-502 원천세과502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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