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가능 여부
원천세과-459 원천세과-459 원천세과459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세대원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해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에 대해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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