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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떤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인지 여부

원천세과-298 원천세과-298 원천세과298 20110524 201105 2011 05 24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소득공제대상액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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