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9.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463 원천세과-463 원천세과463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본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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