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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원천세과-596 원천세과-596 원천세과596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체재여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649, 2002.03.27 ; 법인22601-271, 199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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