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벽지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595 원천세과-595 원천세과595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남 장성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40, 2003.1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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