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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원천세과-601 원천세과-601 원천세과601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200만원의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며 기타소득세는 512,820원, 지방소득세는 51,280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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