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0.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433 원천세과-433 원천세과433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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