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6. 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원천세과-374 원천세과-374 원천세과374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1주택과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속(모)이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큼)을 보유하고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68, 2010.10.1. 및 원천세과-456, 2009.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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