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원천세과-600 원천세과-600 원천세과600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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