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12.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649 원천세과-649 원천세과649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