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12.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52 원천세과-652 원천세과652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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