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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12.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651 원천세과-651 원천세과651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하철의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설치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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