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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8.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원천세과-501 원천세과-501 원천세과501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1년)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88, 2007.4.1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 01.10. ; 국심2004서1167, 2005.06.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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