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8.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과-500 원천세과-500 원천세과500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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