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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원천세과-526 원천세과-526 원천세과526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98, 2009.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98, 2009.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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