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34 원천세과-434 원천세과434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62, 2003.12.0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하사용료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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