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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5.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20111025 201110 2011 10 25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단(귀하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주택 지분이 소수지분인 경우 귀 세대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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