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20110901 201109 2011 09 01
요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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