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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7.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재산세과-296 재산세과-296 재산세과296 20110617 201106 2011 06 17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순손익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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