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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3.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69 재산세과-269 재산세과269 20110603 201106 2011 06 03

요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839, 2007.10.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839, 2007.10.04 3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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