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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25.

자녀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58 재산세과-358 재산세과358 20110725 201107 2011 07 25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하여 父가 실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였는지 및 해당 건축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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