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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29.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13 재산세과-313 재산세과313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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