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재산세과-346 재산세과-346 재산세과346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889, 2007.10.0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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