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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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