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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1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34 재산세과-334 재산세과334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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