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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12.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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