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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29.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재산세과-312 재산세과-312 재산세과312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549, 2010.06.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재산-549, 2010.06.11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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