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14.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여부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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