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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5.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325 재산세과-325 재산세과325 20110705 201107 2011 07 05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갑설]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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