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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310 재산세과-310 재산세과310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함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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