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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22.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영농자녀의 요건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에 있어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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