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7.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재산세과-293 재산세과-293 재산세과293 20110617 201106 2011 06 17
요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84, 2006.04.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184, 2006.04.28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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