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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28.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재산세과-361 재산세과-361 재산세과361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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