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6.
분양받은 봉안시설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재산세과-402 재산세과-402 재산세과402 20110826 201108 2011 08 26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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