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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393 재산세과-393 재산세과393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67, 2007.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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