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1. 1. 28.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 가능 여부
소비세과-32 소비세과-32 소비세과32 20110128 201101 2011 01 28
요지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본문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인 서울시 이외의 지역인 부산지역에는 하치장을 최대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원거리 판매를 위한 장소는 직매장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직매장은 면허하지 아니합니다. 하치장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사항은 기 답변된 아래 질의회신문 및 주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도46013-10063(2001.0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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