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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0. 13.

외국법인의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본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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