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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9. 28.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의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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