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6. 20.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소득세과-559 소득세과-559 소득세과559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조특-422, 2009.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특-422, 2009.04.22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2.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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